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재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진행중이다. 개별세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주는 에너지 절감 사업으로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전기료 혜택을 받도록 하자.
신청 방법은 대상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 개별세대 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고압아파트에 해당한다. 고압아파트는 하나의 고객번호로 아파트 전체가 한전과 계약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가지가 신청주체와 캐시백 지급방법과 기준이 다르므로 대상을 잘 확인하도록 하자.
아래에서는 신청주체별로 신청방법을 설명한다.
개별세대 대상
신청대상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 (주민등록표 기준)
직전 2개년 사용 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위의 링크로 가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페이지가 나오고 선택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캐시백 참여 완료 메세지가 아래처럼 나오고 끝난다.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단, 20223년 6월 7일 ~ 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캐시백 산정방법
절감량(kWh) | 과거 2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 해당기간 절감량 / 과거 2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X 100 |
참여자 평균절감률 | 동일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지역 참여자의 과거 2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합계 X 100 |
* 과거 1년의 사용전력만 있을 경우 1년 사용전력량 기준으로 산정
캐시백 지급기준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1kWh당 30원 지급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구간별 차등지급
절감률 | 단가 |
5 ~ 10% | 30원/kWh |
10 ~ 20% | 50원/kWh |
20 ~ 30% | 70원/kWh |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산정된 캐시백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한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장소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제외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신청대상
고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
사업 기간
2023년 7월 ~ 11월분 요금 반영
* 2024년부터 아파트단지 대상 에너지캐시백 폐지 예정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 6월 신청시에는 7월분부터 적용
캐시백 지급방법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계좌로 2023.12월에 현금으로 지급
캐시백 지급기준
- 최소 절갑률 3%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캐시백을 수령한 세대의 절감량은 차감하여 산정
- 참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지급금액은 월할 계산
5개월 절감활동기간 기준 지급금액
절감량 (MWh) | 금액 |
~ 10 | 200,000 원 |
~ 25 | 525,000 원 |
~ 40 | 975,000 원 |
~ 60 | 1,500,000 원 |
~ 75 | 2,025,000 원 |
~ 90 | 2,475,000 원 |
~ 110 | 3,000,000 원 |
110 ~ | 3,3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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