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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생활정보

해외여행자 보험 보장내역 분석 - 무엇을 보장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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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시대이다. 그런데 해외 여행중에 다쳐서 병원을 가야한다거나 하는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정말 필요한게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그럼 해외여행자 보험에서 어떤 것들을 보장해주는지 상세 내역을 분석해보자.

 

 

해외여행자 보험

해외여행자보험이란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폰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해 다양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주요 보상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여행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 발생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
  •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대한민국 외교부 권고사항

대한민국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공지사항으로 해외여행시에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권에서 구조송환비용특약이라는 것을 개선하여 해외여행중 조난, 행방불명, 상해, 질병 등의 이유로 국내이송비용, 수색구조비용 등을 실손 보장해주는 항목이 생겨났다.

 

대한민국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시대이다 보니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해외여행자 보험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공지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외여행자 보험 보장항목

 

보장항목 설명
상해사망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해후유장해 해외여행 도중에 상해 사로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질병사망 /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 이상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상해 의료비 해외여행 도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해외질병 의료비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국내상해급여 의료비 해외여행 도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
국내상해비급여 의료비 해외여행 도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
국내질병급여 의료비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질병비급여 의료비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도난, 파손 등)
* 통화, 항공권 등은 제외
* 고의성이 있거나, 방치나 분실로 인한 손해는 적용 안됨
여행 중 배상책임 해외여행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서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 도중 조난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수색구조비용
- 항공운임 등 교통비
- 숙박비
- 이송비용 (치료중인 경우 호송비용, 사망시 이송비용)
- 제잡비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및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
항공기납치 해외여행 도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1일당 7만원 20일 한도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해외여행 도중 여권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서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항공편결항, 지연되어 4시간내에 대체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식사, 전화통화,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여행중단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재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
식중독 보상금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특정전염병 보상금 해외여행 도중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제1,2,3군 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4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3대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료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3대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

 

보험사마다 조금씩 내용은 달라질 수 있거나 항목이 추가될 수 있으니 확인을 잘 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만원대에서 몇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반드시 해외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가도록 하자.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는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여행지 및 여행목적
  • 과거의 질병여부
  •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

 

 

정리하며

가끔 뉴스에서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여 국내로 호송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든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해외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두고 가면 훨씬 더 든든하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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