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량 적색신호시 일지정지가 의무화되었다. 3개월간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고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경찰청에서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우회전할때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규칙이라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회전 방법
기본 조건
- 서행 -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천천히 가라!
- 보행자 -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 + 횡단보도로 오려고 하는 사람 을 모두 포함한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우회전할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위치에 따라 2단계로 나뉜다.
①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여기에서는 신호등이 중요하다. 우회전 신호는 없으므로 직진신호를 보고 따르면 된다.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단 그냥 무조건 일지 정지.
그리고 나서 횡단보도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지나가면 된다.
여기서 보행자의 기준을 최대한 넓게 보고 횡단보도에 없어도 마치 횡단보도로 올거 같은 사람까지를 보행자라고 보자.
② 우회전 하고난 후의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지 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한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지 정지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간단하다. 그냥 우회전 신호에 맞춰서 정지 하거나 서행하면 된다.
기억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보니까 복잡하고 기억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계도홍보기간 3개월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운전하면서 우회전할때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건지 기억도 안난다. 직접 찾아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습득하지 않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를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대로 움직이면 되서 간단하므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우회전신호등이 없는 경우를 잘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최소한 2가지만 기억하자.
1.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
2.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그리고 나머지는 서행이다. 우회전할때 천천히 가는건 기본이다.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우회전할때 지나가는 사람을 못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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