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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생활정보

2024년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3' 하반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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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신청대상 및 방법을 꼭 확인하여 나도 대상자라면 잊지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대상 최대 지원금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반기신청 제도이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번씩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종류별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3/1 ~ 3/15 까지이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반기신청 (상반기) 2023/9/1 ~ 9/15 2023년 12월 말
반기신청 (하반기) 2024/3/1 ~ 3/15 2024년 6월 말
정기신청 2024/5/1 ~ 5/31 2024년 6월 말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소득

가구 유형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가구

유형 설명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불가능 조건

-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모바일, 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에서 신청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자세히 나와있다.

 

신청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안내 문자로 받았을 것이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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