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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생활정보

자동차검사 (정기검사,종합검사) 목적, 방법, 비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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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처음받아본 사람이라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자동차검사의 목적과 종류,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검사 정기검사,종합검사 차이 방법 비용

 

 

자동차검사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소음, 배출가스, 책임보험 가입여부, 불법 튜닝 등을 확인한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며,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검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기검사종합검사가 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대상은 지역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나뉜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이미 정해져있으며 이 지역에 속한 자동차 중에 신차 출고 후 경과된 년수가 기준을 넘으면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가 된다.

  • 정기검사
  • 종합검사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대상이 정해짐

 

정기검사 기준

검사기준 설명
안전도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지 여부 확인
불법 튜닝 확인
배출가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상태 확인
소음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
경적음 및 배기소음 확인

 

종합검사 기준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다.

 

  • 정기검사 기준 +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

아래의 지역이 종합검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역 세부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웅진군(웅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건 아니다. 신차 출고 이후 지정된 년수를 초과해야 종합검사 대상이 된다.

 

 

 

자동차검사 기간

검사기간은 차종(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과 사업용/비사업용,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에 따라 모두 다르다. 

승용차를 기준으로만 보면 정기검사,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2년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전체 1년

 

종합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4년 초과 2년
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대형 2년 초과 1년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종합검사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출고 후 4년을 넘지 않았다면 종합검사 대상이 아니라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은 검사 종류(정기검사/종합검사)와 자동차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에 따라 다르다.

 

검사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수수료 감면 대상자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아래 대상자의 경우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니,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다자녀가정
  • 교통안전의인

 

자동차검사 절차

자동차검사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된다. 마지막에 검사 담당관이 최종 검사 결과를 간단히 설명해주고 끝난다.

  • 관능검사
  • ABS 검사
  • 하체 검사
  • 전조등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검사결과 설명

 

 

 

검사 종료 후에 진단서를 출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은 검사 항목의 결과값이 적혀있다. 

 

진단 항목 세부 항목
조향계통 앞바퀴 정렬
조향계통 설치 상태 등
주행계통 차축, 타이어, 휠
변속기 추진축 등
뒷바퀴 정렭
제동계통
(브레이크시스템)
제동력 (앞축, 뒷축, 전체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좌우차이)
제동계통 설치 상태 등
등화장치 전조등
기타등화
배출가스 휘발유/LPG/경유 배출가스 성분별 배출량
배기, 소음 발산방지장치
계기계통 속도계
계기장치
자기진단센서점건 각종 센서
관능(육안)검사 엔진오일/벨트상태/원동기 이상음/시동장치/방열기
동일성/차대 및 차체/물품적재장치
(승차/조종/완충/방화) 장치
경음기 장치
연로장치/내압용기/시야확보/창유리
기타장치

 

또한 최종판정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없다면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자동차검사 신청방법

자동차검사는 정해진 유효기간내에 완료해야하며, 원하는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해서 예약후에 방문하면 된다.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차종 선택

자동차검사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차종선택을 한 후에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선택한다.

 

 

검사차량 조회

약관 동의 후에 검사할 차량 번호와 주민번호 앞 6가지를 입력하고 차량 조회를 누른다.

 

검사소/날짜 선택

이후 자동차 검사를 받을 가까운 검사소를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시간은 보통 20분 단위로 있어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주면 된다.

나같은 경우 검사시간보다 조금 일찍갔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결제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된다. 검사 수수료는 위에 자동차검사 비용에서 설명하였다.

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차량으로 소형차에 해당하여 54,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하였다.

 

접수 완료

완료되었다면 인터넷 접수증이 발급되고 출력가능하나, 검사소에 접수증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와서 검사 날짜 및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검사예약 시간에 맞춰서 검사소로 가면 안내를 해주고 대기실에서 15분정도만 기다리면 검사가 모두 끝난다.

 


 

자동차검사 시기가 오면 좀 귀찮긴한데, 평소에 신경안쓰고 운행하던 내 차의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이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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