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2024년 3월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신청대상 및 방법을 꼭 확인하여 나도 대상자라면 잊지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대상 | 최대 지원금 |
단독가구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반기신청 제도이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번씩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종류별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3/1 ~ 3/15 까지이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반기신청 (상반기) | 2023/9/1 ~ 9/15 | 2023년 12월 말 |
반기신청 (하반기) | 2024/3/1 ~ 3/15 | 2024년 6월 말 |
정기신청 | 2024/5/1 ~ 5/31 | 2024년 6월 말 |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소득
가구 유형 | 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가구
유형 | 설명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불가능 조건
-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모바일, PC)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에서 신청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자세히 나와있다.
신청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안내 문자로 받았을 것이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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