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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시행합니다. 은행에 적금식으로 매달 납입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일정비율로 주는 정부정책형 금융상품으로써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 일정을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형 금융상품
- 매달 일정금액을 5년 납입하면 은행이자 + 정부지원금을 만기시에 더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678억 원 편성
신청대상
- 만 19 ~ 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시 미산입
* 개인소득 6,000 ~ 7,500만 원,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으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적용
납입 방법
- 5년 납입
- 70만원 한도
-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적용
정부 기여금
| 개인소득 (총금여 기준) | 기여금 적용 납입액 한도(월) | 기여금 비율 | 기여금 지급 한도(월) |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 | 2.4만원 |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없음 / 비과세 이자소득만 적용 | ||
금융기관 금리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은행별 금리는 6/14일 발표 예정
취급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 (2024.1월부터 운영)
일정
- 2023년 6,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 8월 이후는 일정은 7월 중 발표 예정
2023년 6월 일정

2023년 7월 일정

14일 은행별 금리가 발표되며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 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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